
캐나다에 새로 이민 왔고 아직 첫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거주자는 첫 tax return을 제출하기 전에도 CGE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나다 거주자는 보통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CRA가 자동으로 CGEB 자격을 확인하지만, new resident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해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음 → RC151 Web Form
CCB 자격이 있는 19세 미만 자녀 있음 → RC66 + RC66SCH
자녀는 있지만 CCB 대상이 아님 → RC151 + 자녀 출생증빙
특히 신규 이민자는 입국 전 해외소득, 배우자 정보, 자녀 출생증빙 등 기존 거주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도 첫 세금신고 전에 Grocery Benefit을 받을 수 있을까?
첫 tax return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CRA는 신규 거주자가 CGEB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첫 캐나다 세금신고 전에도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됐다면 2027년 세금신고 시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캐나다에 입국했다는 사실만으로 CGEB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점에 캐나다 소득세 목적상 resident여야 하며, 연령과 가족상황 등 다른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CRA는 세법상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캐나다 내 주거지,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부양가족 등 significant residential ties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가 없는 신규 이민자는 RC151로 신청한다
RC151 Web Form을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신규 거주자는 RC151,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를 이용합니다.
현재 CRA는 자녀가 없는 신규 거주자를 위해 RC151 Web Form을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Canada.ca에서 RC151 Web Form을 연다.
- 본인과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정보를 입력한다.
- 캐나다 거주 시작일과 가족상황을 입력한다.
- 요구되는 입국 전 소득 정보를 입력한다.
-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한다.
부부나 common-law partner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에도 CGEB 신청은 household당 한 건만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규 이민자는 어떻게 신청할까?
CCB 자격이 있다면 RC66과 RC66SCH를 사용한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고 Canada Child Benefit(CCB)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RC66과 RC66SCH를 작성합니다.
RC66은 Canada Child Benefit 신청서이고, RC66SCH는 신규 거주자의 캐나다 체류 신분과 거주·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CRA는 RC66에 제출한 정보를 CCB뿐 아니라 CGEB와 관련 provincial·territorial benefits 자격 판단에도 활용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RC66을 작성한다.
- RC66SCH를 작성한다.
- 필요한 자녀 및 신분 관련 증빙을 준비한다.
- RC66과 RC66SCH를 해당 CRA tax centre로 발송한다.
CCB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RC151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규 거주자가 RC66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CCB 신청 자격이 없다면 RC151을 이용해 CGE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9세 미만 자녀를 신청에 포함한다면 proof of birth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 거주자 상황 | 우선 확인할 신청방법 |
|---|---|
| 자녀 없음 | RC151 Web Form |
| 19세 미만 자녀 있음 + CCB 자격 있음 | RC66 + RC66SCH |
| 자녀 있음 + CCB 자격 없음 | RC151 + proof of birth |
| 부부·Common-law | CGEB는 household당 신청 1건 |
신청 전에 어떤 정보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본인과 배우자의 SIN·거주정보·소득정보를 먼저 준비한다
신규 이민자는 CRA에 이전 캐나다 세금신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첫 신청 전에 기본정보를 정리해 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관련 정보
- Social Insurance Number(SIN)
- 현재 캐나다 주소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짜
- 혼인 또는 common-law 상태
-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의 SIN과 기본정보
- 캐나다 입국 전 해외소득 정보
CGEB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가 있다면 상대방도 SIN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proof of birth를 준비한다
자녀가 있는 신규 이민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의 영문 이름
- 생년월일
- 신청자와 자녀의 관계
- proof of birth
- 필요한 경우 immigration status 또는 residency 관련 증빙
CRA가 인정하는 proof of birth에는 자녀의 family name, given name, date of birth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 출생등록 인증 사본, 병원 출생기록, 여권 등이 상황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소득도 CGEB 신청 때 알려야 할까?
입국 전 최대 2년의 해외소득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신규 이민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캐나다에 오기 전 해외소득입니다. CRA는 benefit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 최대 2년간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가 있다면 상대방의 관련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캐나다로 이주했다면 급여 등 해당 기간의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RA는 benefit 계산을 위해 입국 전 해외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소득은 Canadian dollars로 환산해야 하며, CRA는 해당 소득을 benefit 금액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해외소득을 제출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금액에 캐나다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신청했는데 해외소득을 빠뜨렸다면 Statement of Income을 확인한다
CGEB나 CCB를 이미 신청했지만 캐나다 입국 전 소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Statement of Income(SOI)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RA account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A My Account → Benefits and credits → Statement of Income
해당 기간에 해외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도 CRA가 요구하는 기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
영어·프랑스어가 아닌 서류에는 번역본이 필요하다
CRA에 제출하는 서류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가 아니라면 원본 서류 사본과 영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출생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신청 전에 CRA의 현재 번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RA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증빙은 무엇일까?
거주·신분·혼인·양육관계를 추가 확인할 수 있다
CRA는 benefit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 supporting document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거주 사실
- marital status
- citizenship 또는 immigration status
- 자녀의 proof of birth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primary caregiver인지 여부
예를 들어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주정부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등 캐나다와의 residential ties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모든 서류를 무조건 보내기보다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류를 제출하고 CRA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CRA의 추가 자료 요청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제출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CRA가 거주상태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CRA account와 우편물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benefit 심사가 지연되거나 이미 받고 있던 child and family benefit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첫해 신청 후에는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RC151이나 RC66은 신규 거주자가 첫 tax return 전에 benefit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매년 tax return을 제출해야 CRA가 다음 지급기간의 자격과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benefit을 계속 받으려면 세금신고가 중요하며,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가 있다면 상대방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이민자 Grocery Benefit 신청 순서

자녀 유무부터 확인하면 절차가 간단해진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
- 자녀 유무와 CCB 자격 확인
- 자녀 없음 → RC151 Web Form
- CCB 대상 자녀 있음 → RC66 + RC66SCH
- 필요한 자녀·거주·신분 증빙 준비
- 입국 전 해외소득 정보 제출
- CRA 추가 요청 확인
- 첫 tax return 이후에는 매년 세금신고
신규 이민자는 “첫 세금신고를 해야 Grocer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면 첫 tax return 전에도 신규 거주자용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2026 얼마 받을까?|금액·소득 기준 정리」, 입금 일정은 「캐나다 Grocery Benefit 지급일 2026|10월 5일 다음 지급일은 언제?」에서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2026 얼마 받을까?|금액·소득 기준 정리
2026년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한 연봉보다 2025년 adjusted family net income(AFNI·조정 가족 순소득)과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canada.infoshit01.com
캐나다 Grocery Benefit 지급일 2026|10월 5일 이후 다음 지급일은 언제?
2026년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의 다음 지급일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2026년 10월 5일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올해 남아 있는 정규 CGEB 지급은 10월 5일 한 차례이며, 이후
canada.infoshit01.com
공식 참고자료
Canada.ca에서 최신 신청서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 CRA - How to get the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 CRA - Newcomers to Canada and the CRA
- CRA - Form RC151
- CRA - Form RC66SCH
- CRA - How to apply for the Canada Child Benefit
- CRA - Supporting documents for child and family benefits
자주 묻는 질문
Q. 캐나다 신규 이민자는 첫 세금신고 전에도 Grocery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신규 거주자가 되고 다른 CGEB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첫 tax return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RC151 Web Form을 확인하면 됩니다.
Q. 자녀가 있는 신규 이민자는 RC151과 RC66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A. Canada Child Benefit 신청 자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RC66과 RC66SCH를 이용합니다. CCB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RC151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 자녀의 proof of birth가 필요합니다.
Q. 캐나다 입국 전 한국에서 받은 급여도 Grocery Benefit 신청 때 제출해야 하나요?
A. CRA는 benefit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 최대 2년간 해외소득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가 있다면 상대방의 관련 소득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이민 초기 멘탈 관리 완벽 가이드 (인간관계 주의사항 + 겨울 우울 극복법)
토론토 이민 초기 멘탈 관리 완벽 가이드 (인간관계 주의사항 + 겨울 우울 극복법) 토론토로 막 이민 오셨다면, 새로운 환경, 긴 겨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공허감과 불안은 누
canada.infoshit01.com
IRCC 2026–2028 이민 플랜 발표! 캐나다 이민 구조 대개편 내용 총정리 (EP. 17)
캐나다 정부(IRCC)가 2026–2028년 이민 레벨 플랜(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이민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즉, 임시비자(유학생·워커)는 감축하고, 영주권자 비율은
canada.infoshit01.com
2026–2028 캐나다 경제이민 플랜: 고급 기술 인력 중심으로 구조 재편 (EP.18)
캐나다 정부(IRCC)는 2026–2028년 이민정책에서 ‘경제이민(Economic Immigration)’을 핵심 축으로 강화했습니다. Express Entry(EE), PNP(주정부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직접 기여할 인
canada.infoshit01.com
'캐나다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Ontario Trillium Benefit 10월 지급일 2026|10월 9일 입금·미입금 확인방법 (0) | 2026.09.14 |
|---|---|
| 온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 2026 얼마 받을까?|OTB 금액·소득 기준 정리 (0) | 2026.09.14 |
| 캐나다 Grocery Benefit 지급일 2026|10월 5일 이후 다음 지급일은 언제? (0) | 2026.09.13 |
|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2026 얼마 받을까?|금액·소득 기준 정리 (0) | 2026.09.13 |
| 토론토 이민 초기 멘탈 관리 완벽 가이드 (인간관계 주의사항 + 겨울 우울 극복법) (1) |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