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C661 캐나다 신규 이민자 Grocery Benefit 받을 수 있나?|첫 세금신고 전 RC151·RC66 신청방법 캐나다에 새로 이민 왔고 아직 첫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거주자는 첫 tax return을 제출하기 전에도 CGE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나다 거주자는 보통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CRA가 자동으로 CGEB 자격을 확인하지만, new resident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첫해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신규 이민자 CGEB 신청 핵심자녀 없음 → RC151 Web FormCCB 자격이 있는 19세 미만 자녀 있음 → RC66 + RC66SCH자녀는 있지만 CCB 대상이 아님 → RC151 + 자녀 출생증빙특히 신규 이민자는 입국 전 해외소득.. 2026.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